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1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16, 20, 27, 39, 60, 93, 96, 98, 101, 108, 114, 118, 124, 130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총 154명,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6억 6,300만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수년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근로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근로자들 중 106명은 체당금으로 4억 3,500만여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근로자들 중 2명(체불금품 합계 약 2,070만여 원)과는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