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단50037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50,942원, 원고 B에게 8,176,594원, 원고 C에게 6,408,682원, 원고 D에게 4,977,057원, 원고 E에게 8,291,8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가.

원고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피고 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F본부(이하 ' 이 사건 F본부'라 한다) 소속 G반 근로자들로 각 아래 표기재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일부는 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정년퇴직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고 각 학교의 수목전지, 옥상방수, 홈통보수 등 전기, 방수, 조경, 시설보수 드으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아래 표 근무기간 중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원고들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계약 부분이다(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표1]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도 1월경에 이 사건 F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G반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평가, 3차 실기평가 등을 거치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매년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나, 원고들은 각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위와 같은 채용 절차를 통하여 채용되었다.

한편 이 사건 F본부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요청 등 노사갈등이 발생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 12. 16. H노조 I반(이하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전 협의를 하고, 2017. 1. 23. 고용안정 정책을 제시하여 2017년도에는 전년도 기간제 근로자를 일괄 재고용하였으며(만 65세 초과자는 제외), 원고들 또한 일괄 재채용되었다.

피고(교육감)와 노조 측은 2017. 12. 29. 최종적으로 G반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하여, 정년<1>(만 60세), 연간 근무기간(11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8년도에는 기존 근로자들 중 희망자를 일괄 재고용하는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이 충족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2017년도 특수건강검진 이상자로 2018년 재고용대상에서 제외된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일괄 재채용되었으며, 2018년도 당시 만 60세 미만이었던 원고 B(J생)과 원고 C(K생)은 각 정년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9년도 3월 및 2020년도 1월에는, 기존 근로자들 중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 및 기존 기간제 계약직 퇴직자를 대상으로 개별통지하여 면접평가만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모두 채용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년도까지 G반 근로자들에게 각 기간제 계약별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할 때마다 근로기간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 및 지급하여 오던 중, 2015년도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노사갈등 끝에 결국 2018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 및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1959년 ~ 1956년생으로 쟁점 기간인 2019년도 이후 G반 무기계약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임금'란 이하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마다 교부받는 비밀유지의무 등 서약서에 아래 '기타사항'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징구하였고, 각 쟁점 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학교 G 근로를 제공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1월)은 원고들 업무의 특성 등에 기하여 피고의 편의에 따라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어 그와 같이 근로기간이 설정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쟁점기간을 합산하여<2>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는 전체 근로기간 내내(쟁점 기간 전후를 통틀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의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각 쟁점 기간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매년도 1월의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간은 1년 중 불과 1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은데다,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가 각 학교의 조경 내지 시설보수라는 측면에서 교육시설의 학사일정(겨울방학)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백기간은 당해 업무의 성격 내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 측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와 이 사건 G반 측 노조 사이의 2017. 12. 29.자 노사합의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연간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하여 기존 기간제 계약의 근로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노조 측의 상시근무 전환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있는바(을 제7호증의 1, 5면), 결국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년도 1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은 피고 측이 위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G반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은 임금단가 내지 노사합의로 추가된 사항 외에는 전체 근로계약을 통틀어 근무시간(휴게 등) 등 근로조건이 대체로 동일 내지 유사한데다, 학교시설 G반으로서 동일한 근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이다. 피고는 예산과 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개채용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원고들과의 계약 체결의 반복이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⑴ 피고의 공개채용 방식은 2016년도까지 1차 서류전형, 2, 3차 면접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성되었는데, 서류전형의 경우 경력 70점(20년 이상 경력자에게 70점 만점), 자격증 30점(운전면허증 보유자에게 20점)으로 구성되어 원고들과 같이 만 60세 전후의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변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면접위원들은 모두 이 사건 F본부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다 면접과정에서 피면접자의 신상이 제공되어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였으며, 나아가 채용공고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시설보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함을 명시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공개채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⑵ 실제로 원고들 중 2015년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모두 2016년도에 재채용되었으며, ⑶ 설령 피고 측 예산 사정과 채용 인원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G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재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측의 사정에 불과할 뿐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이 채용된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동일성이나 계속성 인정에 장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

오히려 위와 같이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는 방식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을 받아 노사합의 과정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채용절차 없이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을 일괄 재채용하는 한편, 2018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계약이던, 무기계약이던 관계없이 반복된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8년도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기존 근로자들 중 무기계약직 정년을 초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하여(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으로 2018년도에 재고용이 되지 못한 채 정년이 지난 원고 D의 경우에는 2020년도 7월에 그 1인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근로자들 중 원고들과 같이 2018년도나 그 이전에 정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우선하여 채용하여 피고 스스로도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유지를 도모하였다(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도 연유 중 하나라 판단되기는 한다).

라)

피고는 2014년도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연령을 불문하고 각 근로계약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2018년도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근로계약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2019년도부터는 원고들과 같이 정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2018년도나 그 이전에 이미 정년에 이른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근로의 내용이나 양상, 반복성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2018년도 전후로 달라졌다 볼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다, 나아가 무기계약직 정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둘러싼 2017년도 노사합의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나 원고들로부터 징구하는 서약서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권리 행사에 장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라 규정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2)

갑 제3 내지 6,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각 최종 근로계약의 통상임금인 116,900원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되고,『근무일수(다만, 원고들은 매년 1월(31일) 및 2020년 2월 1, 2일(2일)은 계속근무일수에서 제하고 산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산식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65 × 30일 × 1일 통상임금(원 미만은 버림)』으로 산정한 원고별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2 퇴직금 액수란 기재와 같다.

[표2]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2 퇴직금 액수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원고 E은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정년을 의미한다.

각주2) 원고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월 및 2020. 2월 1, 2일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하고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