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79
판결선고
202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잔액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입금 합계 6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9,724,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추가자료 제출(미지급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미납된 임금, 퇴직금 원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