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19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B, 5번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번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