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09
판결선고
202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2.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2.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41,290,322원, 퇴직금 11,274,8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총 합계 166,855,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체불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임금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