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68
판결선고
202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CG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3. 1. 17.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월 임금 3,500,000원, 2022. 11월 임금 3,266,660원, 2022.12월 임금 3,387,080원 등 임금 합계 10,153,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3. 1. 17.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336,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사경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각주1) 검사는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13. 4.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