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0.부터 2021. 6. 30.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미사용 연차휴가근로수당 801,600원 등 임금 합계 3,578,480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퇴직근로자 2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합계 6,68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0.부터 2021. 6. 30.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125,650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28,857,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님
피해자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다.
고의가 없었음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 개요
이 사건 회사는 “F”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지점 약 100개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 아래 영업본부, 영업본부 아래 지부, 지부 아래 지점을 두어 각 지점 소속 트레이너들이 고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식으로 헬스클럽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 중 어느 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전국에 있는 다른 헬스클럽 지점도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들의 지위
피해자들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아 트레이너로 일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
피해자 D
피해자 D는 이 사건 회사와 2018. 6. 1. “지점 경영 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증거목록 순번 53), 2020. 11. 25. “트레이너 계약 동의서” 및 “트레이너(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증거목록 순번 27, 28).
피해자 E
피해자 E는 이 사건 회사와 2018. 1. 2. “PT트레이너 업무위탁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증거목록 순번 54), 2020. 11. 25. “트레이너 계약 동의서” 및 “트레이너(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증거목록 순번 6, 7).
피해자들이 한 업무 내용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헬스클럽 시설을 관리하며, 헬스클럽을 홍보하는 등 일을 했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 내역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돈 내역은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피해자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원칙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⑦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⑧ 근로 제공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⑦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런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위 가)항에 적혀있는 징표 중 일부가 없다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 형식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는 “트레이너 계약 동의서” 및 “트레이너(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을 하고 있고, 특히 “트레이너 계약 동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계약 상대방이 “근로계약”과 “프리랜서(위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 문구와 형식은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할 트레이너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피해자들이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성됐는데,<2> 기록상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해자들이 법률상 근로계약과 위탁계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한 채 자기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지휘 및 감독
이 사건 회사는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지점 약 100개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3>
이 사건 회사 본사는 지부장, 지점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지부장, 지점장, 헬스트레이너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도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53, 156 참조).
피해자들도 정기적으로 상급자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했다.<4>
이 사건 회사는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하는 트레이너와 직원들이 업무 도중 지켜야 할 사항들이나 절차를 마련해 놓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트레이너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이나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7).
이 사건 회사는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하는 트레이너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5>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신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 등을 상급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해야 했다.<6>
피해자들은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며 관리하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업을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도록 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재량권[특히 고객들의 가입 조건(예 : 1회 당 PT요금 및 추가 PT횟수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헬스클럽에서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예 : 기간 연장 및 요금 할인)를 제공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고 봐야 함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매달 돈을 지급했으므로(즉,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한 각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고 봐야 한다.<7>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돈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8>
근로 제공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피해자들이 매일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이 아닌 다른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고, 피해자들은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또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9>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임금과 퇴지금 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과 퇴지금 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및 사업목적, 그 밖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을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3.항에서 본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3.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49 참조). 특히 아래 표에 음영처리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하는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 결정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한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사정
임금체불에 대한 무거운 처벌 필요성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근로자의 인생 일부를 빼앗아버림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침해하며,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 사회,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약 27만 5,000명이고, 그들이 체불당한 임금은 약 1조 7,845억 원이다. 이는 경기 악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벌금 좀 내면 그만이다’라는 사용자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성격
물론, 임금체불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경기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 같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사업주에 양형을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들이 20~30대 젊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쉽게 노무·법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과는 달리, 피해자들은 근로자로서 자기들이 갖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피고인은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음
위 4. 나.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이후 공소기각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다.
반성 없음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법리상 이유로 자기 잘못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다면, 최소한 “유감”의 뜻이라도 드러내는 게 도리일 텐데, 피고인은 “유감”은 커녕 자기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선고형 결정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는 형벌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이번만큼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바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