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76
판결선고
2023.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1.분 임금 1,789,000원, 2022. 2.분 임금 1,086,178원 및 연차수당 79,866원 등 임금 합계 2,955,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2022. 1. 22.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275,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513,2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90,157,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근로자들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자료입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96,432,704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득이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4,94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1. 10. 3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0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31,509,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