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9, 11, 13, 14, 17, 18, 22, 25, 26, 28, 29, 34 내지 42, 45 내지 51, 55, 56 기재(음영 표시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7 내지 10, 12, 14, 15, 18, 22, 23, 25, 26, 31 내지 38, 41 내지 47, 51, 52 기재(음영 표시 부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32
판결선고
2024.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0.부터 2022.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6,514,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0, 12, 15, 16, 19 내지 21, 23, 24, 27, 30 내지 33, 43, 44, 52 내지 54, 57,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합계 453,331,1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0.부터 2022.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29,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6, 11, 13, 16, 17, 19 내지 21, 24, 27 내지 30, 39, 40, 48 내지 5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56,383,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각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3, 131번 제외)
각 진정서,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로자 사직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한 내역 확인), 형사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의 실제 사용자는 J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12. 12. C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21. 4. 23. 위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J은 본인이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 C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재문서에 서명하고,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교육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J의 사망 전까지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등에 참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9, 11, 13, 14, 17, 18, 22, 25, 26, 28, 29, 34 내지 42, 45 내지 51, 55, 56 기재(음영 표시 부분)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등 합계 1,021,037,5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7 내지 10, 12, 14, 15, 18, 22, 23, 25, 26, 31 내지 38, 41 내지 47, 51, 52 기재(음영 표시 부분)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퇴직금 합계 447,035,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순번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