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에 적힌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및 1, 2, 3, 4, 5, 7에 적힌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 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임금 합계 11,827,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70,2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지62조의2
□ 양영이유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피해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노동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다.
불리한 사정
o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즉각적으로 위협에 빠뜨린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까지 훼손한다. 따라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에 적힌 것처럼 피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에 적힌 것처럼 피해 노동자들의 퇴직금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o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부분)
o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
o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