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단39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야탑구 E, F에서 2007. 7. 1.부터 2023. 3.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분, 2023. 2.분 임금 각 4,980,000원 및 2023. 3.분 임금 4,819,354원 등 임금 합계 14,779,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6,524,5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