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97
판결선고
202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디자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3. 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2,923,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109,89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3. 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96,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111,83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및 취득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통장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