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7, 9, 13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10, 13, 15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83-1
판결선고
2024.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화폐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E(2022. 11. 25. 사망)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2021. 6. 28.경부터 근무하다 2022. 8. 1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5. 임금 4,433,193원, 2022. 6. 임금 4,321,483원, 2022. 7. 임금 3,975,613원, 2022. 8. 임금 2,067,36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82,262원, 연말정산환급금 1,869,930원 등 임금 등 합계 19,549,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11, 12, 1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6 명의 임금 등 합계 100,930,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18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1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0,69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F의 진술서
법인등기부(D)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순번 157 내지160)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62 내지 165)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68, 169, 178)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87 내지 189)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증거기록 순번 234, 235, 237 내지 240)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순번 291, 2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인은 E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4. 16. 주식회사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1, 12, 14 기재 각 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E이 '회장'으로 불리며 주식회사 D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대표님'이라 불리며 E을 보좌하여 경영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피고인은 G(개명 전 L)의 면접 당시 E과 동석하였다<1>], ③ E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내가 실질 대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바지 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간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화폐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E(2022. 11. 25. 사망)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2021. 1. 11.경부터 근무하다 2022. 9. 22.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22. 5. 임금 2,539,683원, 2022. 6. 임금 4,722,013원, 2022. 7. 임금 4,799,753원, 2022. 8. 임금 4,488,803원, 2022. 9. 임금 4,053,764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84,709원 등 임금 등 합계 23,088,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7, 9,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 127,821,4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O의 퇴직금 7,778,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8, 10, 13, 1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40,410,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정유미
별지
각주1)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각주2) 증거기록 제4권 제1642쪽
각주3)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E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N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N의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7059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