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39
판결선고
202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3.부터 2022. 10. 27.까지 인천광역시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9월 임금 2,160,000원, 2022년 10월 임금 1,680,000원 등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8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9.부터 2022. 4. 30.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업무를 담당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57,3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759,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H, J, K,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각 수사보고,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