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단43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공사현장인 서울 강남구 D에서 2022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전기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1월 임금 2,16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480,000원, 2023년 1월 임금 810,000원 중 기 지급한 300,000원을 제한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