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및 분양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8.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임금 9,127,040원, 2018. 5월 임금 5,548,390원, 2018. 6월 임금 5,548,390원, 2018. 7월 임금 5,548,390원, 2018. 8월 임금 5,548,390원, 2018. 9월 임금 5,548,390원 등 임금 합계 36,868,990원 및 퇴직금 22,585,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4,178,100원 및 퇴직금 합계 91,201,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