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74
판결선고
202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D(주)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0.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한 E의 2023. 7. 임금 2,825,806원, 2023. 8. 임금 7,300,000원 합계 10,125,806원과 2016. 4. 5.부터 2023. 8. 28.까지 근무한 F의 2023. 7. 임금 4,833,340원, 2023. 8. 임금 4,833,340원 합계 9,66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5.부터 2023. 8. 28.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6,131,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사경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