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지사실<1>
당사자들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o D은 2019. 11. 15.부터 2021.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임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89,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5,28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D에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없음
피고인은 C 직원에 불과할 뿐, C의 실질 대표는 E이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다.
D은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는 C에서,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는 F에서 각각 근무했으므로, D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다.
→ 따라서 D에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없다.
D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
D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
→ 따라서 D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사실관계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C와 F
사업목적
C는 피부관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F는 업체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사업장소재지
C와 F의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서울 강남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다.
등록명의
▲ C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G(1944년생 여자)는 E의 어머니이고, ▲ F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H(2001년생 남자)은 피고인의 아들인데, ▲ E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다.
D의 지위
D의 업무 내용
D은 2019. 11. 15.부터 2021. 3.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 관리, 고객응대, 금전 출납, 피부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D이 지급받은 돈 내역
2019. 11. 1.부터 2021. 3. 11.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I 및 H과 C 명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된 돈 내역은 별지<2>와 같다(증거기록 18~23쪽).
* 별지 중 음영표시된 부분은 D이 노동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라고 표시한 부분이다
D과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2019. 12. 말경 D과 C 사이에 '계약기간 : 2020. 1. 4.부터 2021. 1. 3.까지(1년),
임금 : 월 200만 원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증거기록 17쪽).
D의 4대보험 가입내역
D은 2019. 2. 1.부터 2020. 4. 30.까지는 J 소속으로, 2020. 5. 2.부터 2021. 3. 10.까지는 F 소속으로 각각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증거기록 12, 46쪽 참조).
D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C는 2020. 2. 10.부터 2020. 9. 10.까지 5차례에 걸쳐, F는 2020. 7. 10. 각각 D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증거기록 39쪽)
F(증거기록 40쪽)
관련자들의 진술
C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판단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D에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C와 F는 형식적으로만 별개 사업체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체이고, ▲ C와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며, ▲ D은 2019. 11. 15.부터 2021. 3. 10.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3>
C와 F의 사업목적은 모두 "피부관리"와 관련돼 있다. C와 F의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같은데, 이 사건 사업장이 C의 영업장소와 F의 영업장소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9. 11. 1.부터 2021. 3. 11.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I 및 H과 C 명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된 돈 내역을 보면, C와 F의 회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와 F는 하나의 사업체였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피부관리 관련 업종에 종사했다. G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
계에 있는 E의 어머니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인데, 기록상 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C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경찰에서 C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했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와 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봐야 한다.
위 1), 2)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C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F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나눌 수도 없다.
D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고,
→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3,989,068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이유
o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o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인생 일부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침해한다. 임금체불은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 자유경제질서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정상적인 세금납부 및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4>
o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o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보았을 때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벌금 150만 원)은 도저히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