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73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륜자동차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22.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1. 3.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190,824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5,161,324원,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임금 219,840원 총 합계 5,381,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22.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27,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근로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지급현황, E 구입 현황, 급여명세서
개인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E의 임의의 의사에 기하여 교육비 및 부품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세전 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세후 급여, 인센티브, 식대를 공제하여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위반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2018. 8. 20. D에 입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교육비로 월 66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교육비 66만 원을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으나, 2021. 3. 21.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교육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도 않았던 점, ② 2021. 3.2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부품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E는 2021. 3. 21.자 근로계약 이후에는 임금에서 부품비를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부품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E는 수사기관에서 "급여가 세전 180만 원 정도부터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8쪽), ③ 한편 피고인은 2021. 3. 21.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면서도 임금은 1일 6시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했는데,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E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2021. 3. 21.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변동이 없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3. 2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3. 21.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7조 제2항에서 월 급여를 1,822,480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 점, ②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6 기재 부분 미지급 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세전 급여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증거기록 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6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 세전 급여액의 차액 상당액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중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에게 78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체불퇴직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22.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5.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779,413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5,466,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E의 임의의 의사에 기하여 교육비 및 부품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세전 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세후 급여, 인센티브, 식대를 공제하여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위반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와 사이에 교육비와 부품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3. 21. 이전까지는 교육비와 부품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해 왔던 점, ② 그런데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부분(2021. 3. 21. 이전까지의 임금 지급분에 해당한다)의 '미지급 임금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근로계약상 세전 급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에서 '세후 급여에서 교육비와 부품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 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 30, 36, 77쪽 참고), ③ '최저임금액'과 '근로계약상 세전 급여'를 비교하여야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와 미달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