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7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복 제작 및 대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2월 임금 4,000,000원, 2021. 1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440,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