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복 제작 및 대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2월 임금 4,000,000원, 2021. 1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440,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