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33
판결선고
2023.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2021. 8.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F에 대한 진술조서(피진정인대리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물,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