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정9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준호(기소), 김춘성, 허은지, 고재린(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문정균
판결선고
2023.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성과급 3,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855,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급여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형사판결문(1심), 형사판결문(항소)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수료 지급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D가 파트너 에이전트(PA)로 근무한 2015. 9. 1.부터 2018. 7. 5.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D는 2018. 5. 31.자로 해촉된 후 재입사한 것이며, ② D가 출산휴가 중이었던 2021. 4. 1.부터 2021. 6. 30. 사이에 성혼수수료가 입금된 건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고, ③ 설사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과 사업가형 파트너 에이전트(PA)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판결에서도 PA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인 D는 전항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근로자인 E와 동일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근무조건 아래 근무하였는바, D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한 달 가량 무급휴직 기간을 가진 후 2018. 7. 6.부터 매칭매니저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D가 PA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PA에서 매칭매니저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부서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퇴직금 정산 등 통상적인 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성혼수수료에 관한 성과금은 매칭매니저가 매칭부터 성혼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을 관리한 후 성혼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회원들의 성혼수수료 입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매칭매니저의 성혼 노력 및 회원 관리에 대한 성과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성혼이 이루어진 후 성혼수수료의 입금시기가 매칭매니저의 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고 하여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혼수수료의 입금시기가 D의 출산휴가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D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바(피고인이 D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성혼수수료의 수금업무를 대신하여 담당한 다른 직원에게 성혼에 관한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의도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