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49
판결선고
2023.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42,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법정진술
문자메세지,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자료입수 보고, 이메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프리랜서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6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과 약정한 시간에 피고인이 지정한 근로장소에 상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정한 월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점, ②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는 소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뿐, 추가적인 이윤 또는 손해의 부담 주체가 아니었던 점, ③ E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시간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사진작가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였으며, 휴가일정 또한 이와 같았던 점, ④ E의 업무에 필요한 도구 중 브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제공하였던 점, ⑤ E이 건강상태 악화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E에게 대체인력을 섭외할 것을 요구하였고, E은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대체인력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체인력에게 피고인이 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월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E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