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노18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