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C(C, 이하 'C 본사'라 한다)의 한국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 입사하여 매뉴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3. 7. 14. 퇴사한 사람이다.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기한
피고가 매년 초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은 ANNUAL COMPENSATION CONFIRMATION(연간 보수 확인, 이하 '연봉확인서'라 한다)에는 해당 해에 원고에게 부여된 LTI<1>(장기 인센티브, 스톡옵션과 RSU<2>로 구성됨. 이하 'LTI'라 한다)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LTI는 본사 매니저급 이상의 전 세계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C 본사 이사회의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 1회 부여된다.
스톡옵션에 관하여는 행사가격, 주식수가 정해진 후 C 본사와 스톡옵션부여계약(STOCK OPTION AWARD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5. 9. 4. C 본사와 최초로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3. 4. 29.까지 9차례에 걸쳐 매년 스톡옵션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연도의 스탁옵션을 부여받았다(이하 원고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이 사건 스톡옵션'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주식 수량은 아래 표의 '소멸예정수량'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르면, 재직 중에는 스톡옵션 행사기한이 10년이나 퇴사한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하거나 사규 위반 등으로 퇴사하거나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 재직기간과 연령을 합한 연수가 일정 연 수 이상인 경우, 특별 사정으로 인한 고용종료 등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퇴사일로부터 90일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여받은 이 사건 스톡옵션의 행시기한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90일째인 2023. 10. 12.이다.
스톡옵션의 소멸
원고가 2023. 10. 12.까지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은 소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