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507075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 피고 사단법인 T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M, O에 대하여는 2023. 1. 16.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23. 4. 16.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5.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S, 피고 사단법인 T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S, 피고 사단법인 T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020. 12. 24.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사단법인 T(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사단법인을 합하여 '피고 수탁회사들'이라 한다)이 구성한 'S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에게 위·수탁기간을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U(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U 운영사무 위·수탁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피고 회사는 2021. 2. 17. V와 사이에 V를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이하 '이 사건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센터장은 'U-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21.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U 2021년 임금 보충 협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이라 한다).

<생략>

라.

원고들은 [별지2] 표 중 입사일란 각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같은 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2021. 10.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가 사업계획서의 변경 및 피고 수탁법인들의 예산 전용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피고수탁법인들은 원고들에게 2022. 1.분부터의 정액급식비 및 2021년, 2022년, 2023년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내지 9, 16,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센터의 설치·운영자이고 이 사건 센터는 U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행정조직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의 실질적 내지 묵시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2. 1.부터 2023. 12.까지 매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 및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정되어야 하는 복지포인트(500포인트)에 상응하는 매년 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컨소시엄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 등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제8조 제1항),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협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수탁법인들의 도급인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부하여 귀책사유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 중 각 정액급식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력으로 단체협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피고 수탁법인들 또는 V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수탁회사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는 피고 수탁법인들에 민간위탁되었고, 피고 수탁법인들이 임명한 이 사건 센터장이 원고들과 근로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수탁법인들의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수탁법인들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피고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 3, 5항), 피고 수탁법인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 전용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수탁법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피고 수탁법인들의 주장

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과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센터장인 V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설령 피고 수탁법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 12. 31.까지이고(부칙 제1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인 2022. 3. 31.까지만 효력이 있다.

다)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수탁법인들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피고 수탁회사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7 내지 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피고 수탁회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수탁기관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 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 관련 법령들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수탁자의 책임 하에 수탁자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컨소시엄에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이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등 근로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1, 3항). 또한 이 사건 컨소시엄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고용할 의무가 있다(제8조 제1, 2항).

다)

이 사건 센터의 사무편람(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무편람'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수탁법인들이 임명한 이 사건 센터장이 이 사건 센터를 대표하고 인사, 예산, 사업 및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책임을 지며, 이 사건 센터장은 센터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 11조). 실제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센터에는 인사위원회가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및 중요 방침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용, 승진, 포상,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센터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이 사건 센터의 인사관리지침 제6조).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센터의 직원 채용과 임용에 관한 권한을 이 사건 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임용한다(위 인사관리지침 제8, 9조).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는 이 사건 협약의 위탁운영 대상 시설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컨소시엄에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고(제11조 제1항), 여기에는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매년 11월 말까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다음 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5조 제1항) 사업비를 피고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제11조 제2항),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 관리 실태, 근로 환경 등 이 사건 컨소시엄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제15조 제1항).

이와 같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약의 본질로서 위탁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의 수탁자인 피고 수탁법인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에 불과할 뿐, 이를 사용자의 지시권과 유사하게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센터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한 후 그 지정업무에 대한 노무를 제공 받았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탁자로서의 지도·점검 권한을 넘어서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의 채용, 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아)

한편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금원의 체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센터장이 사용자로 특정되었으므로 피고 수탁법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센터장을 임용하고, 이 사건 센터의 직원 채용과 임용에 관한 권한을 이 사건 센터장에게 위임한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센터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보충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전용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 수탁법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 받은 사업비로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센터장은 피고수탁법인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불과하고, 피고 수탁법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당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한 피고 수탁 법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수탁법인들의 정액급식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 의무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수탁법인들이므로 피고 수탁법인들은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수탁법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범위

가)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이 2022. 1. 1.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지(소극)

(1)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그러나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조항에 따른 합의는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 부칙 제1조는 '별도 본문 규정이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갑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수탁법인들과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2021. 12. 31.까지 유효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은 이 사건 센터와 U 사이에서 2020. 4.22.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갑 제4호증, 이하 '2019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고, 위 단체협약의 부칙 제1조 제2항은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위 부칙 제1조 제1항, 3항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의 부칙 제1조 제1, 3항의 '본 협약'이란 2019년도 단체협약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 부칙의 각 문언, 특히 2019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1, 3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01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2019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정하였으나, 임금협약을 별도로 두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거나(2019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2항),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하는 등(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 부칙 제1조) 이 사건 임금보충협약과 201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센터는 2022. 3.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2년도 임금협상을 계속하였다. 피고 수탁법인들은 이 사건 센터의 인건비 전액을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에서 지급하는데, 이 사건 사무편람 중 회계지침 제18조는 예산을 수반하는 임금협상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 서울특별시와 협의하거나 피고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2022년분 정액급식비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협의하였다.

(3)

한편 피고 수탁법인들이 2021. 12. 31.까지 정액급식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 수탁법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21년분 복지포인트만이 남게 된다.

피고 수탁법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여 원고들이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에 위 복지포인트에 관한 지급신청 등을 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에 따라 피고 수탁법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21년분 복지포인트 500포인트는 5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수탁법인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는 2021년분 복지포인트 500포인트에 상응하는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M, O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6.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16.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2022. 1. 1.부터 피고 수탁법인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M, O, C은 위 일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주장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수탁법인들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수탁법인들이 원고들에게 2022년 및 2023년분 각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 수탁법인들이 원고들에게 2022년 및 2023년분 각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피고 수탁법인들 또는 이 사건 센터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임금 보충협약의 이행을 거부하였거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수탁법인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