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12508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가.

원고 A에게 136,304,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나.

원고 B에게 79,82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6.부터,

다.

원고 C에게 62,070,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라.

원고 D에게 44,68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E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의 주식 8.9%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 원고별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별 미지급 임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36,304,023원(=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46,304,023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원고 B에게 79,825,034원(=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9,825,034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원고 C에게 62,070,299원(=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2,070,299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원고 D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4,868,081원(=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4,868,081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4,686,0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원고 A의 경우 2023. 8. 15.부터, 원고 B의 경우 2023. 5. 6.부터, 원고 C의 경우 2023. 4. 26.부터, 원고 D의 경우 2024.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창립자 겸 최대주주로서 2011. 4. 1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2021. 8.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래 사업주로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경영해 온 점, 원고들에 대해 수차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 F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정기급 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인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이외의 다른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배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의 임금 등 체불행위에 대하여 피고 F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F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F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