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516601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1,366,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나.

원고 C에게 12,76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다.

원고 D에게 4,34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라.

원고 E에게 28,816,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각 2025. 7.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F의 각 청구와 원고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F가 부담하고,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초일'란 기재 무렵 피고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1> 위탁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지점'란 기재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임대차조사원들 사이에서 2012. 8. 1. 이전까지 작성된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과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서에는 위 위탁계약서의 '을'이 '수임인', '갑'이 '위임인'으로 각 변경되고, 위 위탁계약서 제4조(재계약)와 제5조 제6호 및 제9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었으며, '제11조(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 ①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공한 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위임인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재산상 권리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임인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위임인이 제공한 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추가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 29. '피고의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 명확화'라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수정하고 원고들과 2015. 2. 1. 계약기간을 2015. 7. 31.까지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갱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