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1,366,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원고 C에게 12,76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원고 D에게 4,34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원고 E에게 28,816,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각 2025. 7.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F의 각 청구와 원고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F가 부담하고,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초일'란 기재 무렵 피고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1> 위탁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지점'란 기재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을 담당하였다.
피고와 임대차조사원들 사이에서 2012. 8. 1. 이전까지 작성된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과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서에는 위 위탁계약서의 '을'이 '수임인', '갑'이 '위임인'으로 각 변경되고, 위 위탁계약서 제4조(재계약)와 제5조 제6호 및 제9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었으며, '제11조(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 ①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공한 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위임인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재산상 권리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임인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위임인이 제공한 사무 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추가되었다.
피고는 2015. 1. 29. '피고의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 명확화'라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수정하고 원고들과 2015. 2. 1. 계약기간을 2015. 7. 31.까지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갱신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수행한 수임인들일 뿐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2015. 1. 31. 이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일부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근로자성의 징표를 일부 가지고 있어 근로관계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도록 위탁 내지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들의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2015. 2. 1. 이후에는 원고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2015. 2. 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로자성 인정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8 내지 13, 16 내지 21, 23 내지 31, 34 내지 39, 47, 50 내지 52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근무 시작일부터 2015. 1. 31.까지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5. 1. 31.을 기준으로 짧게는 약 2개월(원고 A)부터 길게는 약 9년 11개월(원고 E) 동안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원고 B, C, E이 2012. 2. 1.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까지는 위탁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명시적으로 위 원고들이 같은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위 원고들이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배정하였고, 위 임대차조사업무는 담당 지역이나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 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범위와 양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2007. 1. 2.부터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가 '전입세대조사, 임대차 등 현장조사,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가격조사, 기성고 확인조사, 재직사실 확인조사, 상가등록조사, 상가현장조사, 대출신청사실 확인조사, 기타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 관련 부수업무 등'으로 나누어 각 조사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고, 위 각 조사 유형별로 사전점검 기준과 사후점검 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 특수사업부 임대차조사팀 직원 K, L 등은 피고가 구축한 통합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이하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이라고 한다)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가 설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과 업무처리절차 및 임대차조사원이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미준수 사례'를 반복적으로 공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분기별로 약 2회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처리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교육, 모바일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정보보안교육, 사무기기 관리교육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수교육은 자율참석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그 참석 여부가 아래에서 보는 임대차조사원 평가제도의 평가 요소 중 하나였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 평가제도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피고 본부부서인 특수사업부 임대차조사팀에 각 지점 검수담당자를 두어 각 검수담당자로 하여금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교육·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08. 4. 30.까지 '납기율(보고시간 준수율)'을 기준으로 '책임감·신속성' 점수를, '로그인 미등록일수'를 기준으로 '성실성 점수'를, '업무연계, 직원간 협조 정도, 업무지시에 대한 이행 정도, 연수 참석, 사례발표 등'을 기준으로 '인성평가' 점수를 각 산정하는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비록 2008. 5. 1. 위 평가기준에서 성실성(로그인 미등록일수), 업무태만 항목을 폐지하였으나, 업무지시에 대한 이행 정도, 연수 참석, 소극적 업무자세 등 항목은 2012. 1. 시행된 평가기준에서도 유지하였고, 2014. 2. 시행된 평가기준에서도 '검수담당자의 지시 불이행, 주의조치 후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피고 직원의 지시·감독을 전제로 하는 평가기준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2014. 말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차조사원들의 등급을 5단계(A~E)로 나누어 수수료율(±4~5%)을 달리 정하거나, 연속 2회 하위등급을 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탁계약 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들은 통상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및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모바일 단말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교통비, 연수교육 출장비, 우편료 등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이 임대차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2003. 4. 3.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그 내용 중 조사인력의 출퇴근시간을 비롯한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평가항목 중 성실성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였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어느 정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임대차조사업무 실적과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다만, 선호도가 낮은 특수지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수수료(228만 원 이상)를 보장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수수료율이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 2. 1. 이후의 근무기간 : 근로자성 부정
앞서 든 증거, 갑 제6, 11, 12, 15, 20 내지 22, 32, 38, 40 내지 46, 48, 4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2. 1.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이나 임대차조사업무기준 미준수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및 업무처리 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반복적으로 공지한 사실,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특수지역에 대하여는 최저보장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의 직원들이 계속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처리결과를 점검한 사실, 피고가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임대차조사원의 재계약 시 계약기간을 단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3,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2. 1. 이후에는 피고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상당 정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2. 1. 이후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종전 위탁 내지 위임계약 기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과 2012. 8. 1. 이후 체결한 위임계약서에서는 종전 위탁계약서 중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는 규정(제5조 제6호)과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경업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이 삭제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5. 1. 29. '회사의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 명확화'를 목적으로 기존 위임계약서 내용을 개정하면서 제2조에서 “① 수임인(각 원고)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수임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들은 2015. 2. 1. 위와 같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충분히 설명 받고 동의”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는 적어도 2014. 2. 시행된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부터 연수 참석 등을 포함한 종전의 '인성평가' 항목을 삭제하였고, 2015년부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임대차조사원들을 상대로 업무평가기준에 따른 업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15. 7. 이후 임대차조사원 수수료명세표에는 '평가적용률' 항목이 모두 '0.0%'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6년 2월부터는 조사 수행지역, 조사항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수수료체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위임계약 운영에 관한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2016. 12.경부터 피고의 본사부서, 각 지점으로 하여금 위 자율점검표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 자율점검표에는 “우리 부서는 임대차조사원의 근태관리 및 실적관리 등을 정하는 내규 또는 방법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임대차조사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정하고 연장업무, 주말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유도하고 있다.” 등 피고의 직원이 임대차조사원의 업무처리 시간, 근태 및 실적 관리 등에 관여하거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또는 피고 각 지점이 임대차조사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자율점검표를 이용한 각 부서 및 지점에 대한 점검을 통해 피고의 직원 등이 원고들을 포함한 임대차조사원들을 지휘·감독 하지 않도록 통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5. 2. 1. 이후에도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임대차조사원들의 참석 여부는 자율에 맡겨졌고, 임대차조사원 평가제도가 시행되던 종전과 달리 임대차조사원들이 참석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5. 2. 1. 이후에도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업무처리방법과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기준 미준수 사례 등을 공지하고, “업무처리기준 미준수로 인해 계약해지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여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납기시한 지연, 업무처리기준 미준수 및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일부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재계약 시 계약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기관은 소비자로부터 각종 대출을 신청받으면 대출자격이나 담보능력 및 가치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융기관은 이러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현장 조사업무를 피고와 같은 조사기관에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인 점, ②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이 지체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 결정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에 피고로서는 임대차조사원들이 납기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계약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임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모든 요청을 일방적인 지시로 파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점검 및 조치 등이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방식 등의 준수 강조'를 넘어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2015. 2. 1. 이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위임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54400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 2. 1. 이후 체결된 위임계약은 원고들의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위임관계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는 등 계약관계의 실질을 변경하였으며, 피고가 2015. 2. 1. 이후로도 여전히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2015. 2. 1.부터 위임계약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은 2014. 11. 17., 원고 F는 2014. 9. 17.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2015. 1. 31.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2>에 따라 원고 A,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F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 C, D, E은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별지 1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앞서 인정한 원고 B, C, D, E의 각 근무시작일 및 근로관계 종료일(2015. 1. 31.)과 피고가 자인하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산정기간의 수수료 수령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일)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위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2015. 1.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 D, E의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A, F의 청구는 각 전부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166018
판결선고
2025. 7. 10.
별지
각주1) 계약기간의 종기는 1월 말일 또는 7월 말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월 1일 또는 8월 1일부터 6개월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