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5236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810,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나.

원고 B에게 7,067,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0.부터,

다.

원고 C에게 18,028,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라.

원고 E에게 44,734,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마.

원고 F에게 3,742,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바.

원고 G에게 17,084,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각 2025. 7.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H의 각 청구와 원고 A, B, C,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 H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부서 및 지점에서, 원고 A, E은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등(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을, 원고 B, C, D, F, G, H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가 2012. 6. 25. 이전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1>과 피고가 2009. 5. 29. 개정하였다가 2012. 6. 25. 폐지한 위임직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이후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이를 반영하여 기존 위임계약서에서 위임직 운용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활동지원에 관한 제6조, 계약해지에 관한 제8조)을 삭제하는 등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1.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는데(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3>

<4>

바.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원고 A, E은 각 신용조사 위임계약을, 원고 B, C, F, G, H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는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