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가단52788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생으로, 1993. 7. 8.부터 피고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전국 32개 금융기관과 D노동조합 및 그 산하지부는 2004. 7. 29.'2004년 산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0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위 단체협약 제49조 각 항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할 때에는 자연퇴직 하는 것으로 본다(제1항)",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년을 59세로 연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2004. 10. 13. D노동조합 피고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1>와 사이에 위 단체협약 제49조 제2항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다(이하 위 임금피크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2024. 11. 30. 정년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한다)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