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산하 통계청 소속 조사원으로서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응답자 방문 등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목록 표 중 '퇴직일'란 기재 일시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통계청은 당초 현장조사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인 임시조사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대두되자 2005. 7 ~ 8.경부터 소속 조사원들과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정부가 2006.8.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6. 1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2007. 7. 1. 시행)이 제정되자, 2007. 10. 1. 도급조사원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도급계약 종료일 이후 무기계약직 조사원 신분이 부여된 2007. 10. 1.부터 각 별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의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
원고들은 2022. 6. 24. 이 사건 퇴직급여 산정 시 제외된 기간(원고들의 입사일 이후로 각 임시조사원 및 도급조사원으로서 조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9485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 당시 그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급여와의 차액 상당액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급여와의 차액 상당의 퇴직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차액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액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은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액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 채권을 가진다는 점 및 그 액수, 지연손해금율 및 그 기산일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차액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3년)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제10조에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퇴직급여법이 제정되기 전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48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위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및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6헌바27 결정 참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제34조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족분 채권도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 구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이 현행 법령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벌칙 등을 규정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 등을 보호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의 단기로 정한 것은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물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점은 퇴직금 채권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족분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11. 2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액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2. 6. 24.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관련소송)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의 소 제기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위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이 사건 차액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조사원 신분이 부여된 2007. 10. 1. 이전의 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차액 채권은 2007. 10. 1.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제기로써 이 사건 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