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61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22. 11. 30.까지,2022. 12. 1.부터 2022.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635,325원,2022. 9. 13.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453,284원등 합계 91,088,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656,328원, 근로자 E의 퇴직금 6,472,602원 등 합계 57,128,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간이진술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종전 선고기일에 도주한 바도 있다.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