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45
판결선고
202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22. 5.분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6.경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32명의 임금 합계 62,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5,907,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은 제외)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진정사건 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가 32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6,8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경부터 2022.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B의 2022. 4.분 임금 500,000원, 2022. 5.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