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28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각 6명을 사용하여 종합 광고 대행업·광고 매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13.부터 2024. 5. 2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2월 임금 6,1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9,525,7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13.부터 2024. 5. 2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96,7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5,357,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정보조회,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임금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재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G, J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 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제출한 F, G, J과의 각 합의서에는 '피의자로부터 체불임금 지불각서로 피의자 소유 서울시 송파구 K아파트, L호의 경매채권 확보할 수 있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F, G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 J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합의서에 F, G, J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F, G, J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가 5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4,4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4. 5. 20.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2월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67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4. 5. 20.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940,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2025.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5. 2. 11.자 검찰 의견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별지
각주1)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공소기각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