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연기학원업을 한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22.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분 임금 2,266,04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부터 2022. 2.까지 임금 합계 58,085,4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25,083,12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