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86
판결선고
202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서울 종로구 H 등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I의 2023. 12.분 임금2,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0,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J의 퇴직금 14,821,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이체확인증
진정사건 참고-I 자료일체, 진정사건 참고-K 자료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J이 퇴직금 중 7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4. 5.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B의 2023. 12.분 임금 4,36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311,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B와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