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652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규어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3.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70,683,871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918,656원 등 합계 71,602,527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71,979,903원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6,894,247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824,004원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내용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사업자등록증(C),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퇴직증명서, 연차수당 계산 결과,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각 진술서
연차수당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이메일
진정인 의견서, 근로계약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녹취록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서명거절, 카카오톡 메시지
탄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
D에 대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각 월 1,200만 원이 아니라 625만 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2023년 4월 3일경 월 기본 급여액 1,200만 원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정, ② 그 후 2023년 9월경부터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조건 변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둘 사이에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사정, ③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2023. 11. 6.자)를 보내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D은 2023년 11월 18일경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위 서명을 거절한 사정, ④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서명 거절을 이유로 D을 해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전후로도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D에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동일하게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처리를 한 사정, ⑤ D이 급여 감액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면서 '번복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회상 경영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⑥ 피고인도 D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후로는 급여액 감액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해서 압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2023. 11. 6.경 피고인에게 내용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보내고, 그 후에 '죄송합니다. 계약서 갱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번복해서 미안합니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23년 11월경부터 월 급여를 625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합의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월 625만 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월 기본 급여 감액의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을 거절당하였고, D으로부터 급여 감액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 후로도 D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동일하게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처리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월625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2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 액수, 피고인이 하던 사업의 내용과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