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8
판결선고
202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4. 24.부터 2023.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600,000원(2023. 4월 임금 816,667원, 같은 해 5월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283,333원) 및 2021. 3. 4.부터 2023.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756,000원(2023. 2월 임금 2,6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1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4.부터 2023.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63,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범행 경위,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대신 근로자 D에 대한 체불임금 중 360만 원을, E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변제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