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55
판결선고
202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B1층 ‘F’ 매장에서 2021. 10. 1.부터 2022. 2. 24.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7,116,518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65,94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H ‘I’ 매장에서 2021. 3. 11.부터 2022. 3. 20.까지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3,921,649원, 연차수당 1,108,416원, 연말정산환급금 224,140원 및 퇴직금 2,780,39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