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고정15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198,7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95,842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