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22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편의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8.부터 2022.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968,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8.부터 2022.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53,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