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고정27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9,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2,882,920원과 퇴직금 4,520,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D 명의의 민·형사합의서(고소취하서 포함)가 2025. 7.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