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886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부터 2024. 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11월 임금 3,348,542원, 12월 임금 5,060,000원, 2024. 1월 임금 1,469,032원과 연차미사용수당 2,955,604원, 도합 12,833,1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8,604,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E에게 4,017,62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회생절차등에서 지급된 금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