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71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5.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3년 3월 임금 4,526,160원, 23년 연차미사용수당 1,892,520원, 세금환급금 2,012,710원 등 총 8,431,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5.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39,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의견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