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집단급식소 위탁경영업, 집단급식소 운영 자문 및 설계용역업, 식자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이자 실경영자이다.
원고는 2022. 7. 1. 피고와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월 급여 3,200,000원에 업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요양센터 등에 대체식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9. 11.경 피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23. 9. 30.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10. 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23. 10. 6.경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10. 16. 피고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C를 진정하였다(이하 '1차 진정'이라 한다). 근로감독관은 2023. 11. 10.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근무기간 : 2023. 9. 30.)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는 고용노동부 예규(제2015-100호)에 따라 2023. 9. 30.부터 1개월이 지난 2023. 10. 29.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재직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10.29.로 판단하고, 2023. 10. 1.부터 2023. 10. 29.까지는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0원으로 산정할 때, 원고의 퇴직금을 2,868,
436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사보고를 하였다. 노동청은 내사보고를 기초로 2023. 11. 13. 피고에게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2023. 11. 27. 원고에게 위 시정지시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노동청은 2023. 11. 28. 원고에게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이 완료되었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4. 5. 14. 퇴직금 차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C를 다시 진정하였다. 노동청은 2024. 7. 25.경 '퇴사시점은 2023. 11. 1.이 되며, 근무기간은 2022. 7. 1.부터 2023. 10. 31.이 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4,923,051원으로, 1차 진정 당시 퇴직금 시정지시 금액과 비교할 때 2,054,615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8, 28, 29호증, 을 제1, 2, 3, 4, 5, 6, 16,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8·9월분 경비 466,070원, 9월 대체식 구입비 1,896,080원, 미지급 퇴직금 2,054,615원, 합계 4,416,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8월분 경비로 240,270원, 9월분 경비로 225,8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8·9월분 경비가 원고가 종전에 지출하던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8·9월분 경비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경비 합계액466,070원(= 8월분 240,270원 + 9월분 225,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계약상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에 '월간 교통비보조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매월 원고가 교통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월 급여 중 일부를 교통비, 식대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체식 구입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순번 2, 3, 7, 8의 경우 그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원고가 대체식을 구입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표 신용카드결제일과 납품일자는 모두 2023년의 해당일임).
한편, 순번 1, 4, 5, 6의 경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결제를 취소하여 원고가 지출한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기존 결제금액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를 확인하여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이 대체식이 납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80% 정도만을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식 구입비 상당액 1,695,384원[= 순번 2, 3, 7, 8의 합계 892,600원 + 802,784원(순번 1, 4, 5, 6의 합계 1,003,480원 ×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2항)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3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23. 9. 11. 피고에게 2023. 9. 30.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채용된 후임 영양사와 원고 사이에서 2023. 10. 1.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그만둔 2023. 9. 30.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거나 피고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2023. 9.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한 월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민법 제662조 제1항,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사직서 제출일인 2023. 9. 11. 또는 사직서상 원고의 최종 근무일인 2023. 9. 30.이 속한 당기 후의 1기인 2023. 10. 30.을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가 퇴직한 2023. 11. 1. 무렵에는 원고의 결근으로 1개월 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3년 10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2023년 7, 8, 9월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104,347원<3>으로 아래에서 계산하는 1일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월급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1주간의 근무일은 5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사실, 기본급여(2,800,000원)와 더불어 월간 교통비 보조비(200,000원)와 식대 보조비(200,000원)를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에 위 보조비들을 포함한 금액을 208.57시간<4>으로 나눈 금액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2023년 당시 월 급여액은 3,200,000원이므로,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22,740원[= 시간당 통상임금 3,200,000원/208.57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원고의 1일 통상임금 122,7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4,923,051원[= 1일 통상임금 122,740원 × 30일 × (2022. 7. 1.부터 2023. 10. 31.까지 총 근로기간 488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2,054,615원(= 총 퇴직금 4,923,051원 - 기지급 퇴직금 2,868,436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216,069원(= 경비 466,070원 + 대체식 구입비 1,695,384원 + 미 지급 퇴직금 2,05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신영희 정인재
1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보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1항, 제3항)에 있어 지출한 금액 중 사무처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5849 판결 등 참조).
2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근무기간을 2023. 10. 30.까지로 하는 것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32023년 7·8 ·9월분 월급액 합계 9,600,000원(= 3,200,000원×3) / 92일 = 104,34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