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노11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