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