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17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