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3억1,700만 원 상당과 퇴직금 1억 1,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D, J, I이 위 회사의 재원을 통하여 추가로 4,86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다<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