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21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의 실질 대표는 피고인이 아닌 E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된 주장은 원심판결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기재에서 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