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사기 범행 피해자 Y, AV, AW, AX, AY, BQ, BG, Q, BI,B, T, U, J, O, BC, M, B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